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부동산값이 폭등했던 서울은 이번에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75% 상승했다. 전국에서 20억원이 넘는 표준 단독주택 478채 중 455채가 서울 소재 주택이다. 그런데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서울과 지방의 편차가 큰 현실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대전 문화동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2억원에 실거래가가 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인 반면 서울 용산 한남동의 실거래가 34억원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3억원에 그쳐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68.1%)까지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고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분을 메우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다가구주택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이 주택밖에 없는 고령자들의 불만을 감안해 70세 이상의 경우 재산세 세부담 특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부지의 24일 오후 모습. 표준지 공시지가는 ㎡당 지난해 9천130만 원에서 1억8천300만 원으로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고됐다. |
공시가격 인상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전망이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다주택자들은 매도 혹은 증여,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수정할 것이고, 매수자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당분간 과세 강화와 집값 조정에 대한 위축심리가 부동산시장 움직임을 제한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거래세 인하와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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