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시세 10억4000만원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8500만원에서 올해 6억3700만원으로 8.89% 올라,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보유세는 142만원에서 올해 161만4000원으로 19만원 늘어난다. 이외에도 서울에서 시세 4억4500만원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2만2000원, 시세 6억5500만원의 단독주택은 보유세가 3만4000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지역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40여 가지 사회복지제도도 영향을 받는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오는 11월부터 오른 공시가격의 적용을 받는다. 공시가격의 60%를 과표로 잡고, 60등급으로 나눈 뒤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무조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등급이 변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시세 6억5500만원 주택에 살고, 연소득 567만원, 자동차(2200㏄)를 보유한 A씨의 건보료는 월 19만원에서 19만5000원으로 2.6% 오른다. 반면 서울 시세 10억4000만원 주택 보유, 종합소득 연 105만원, 연금소득 316만원인 B씨의 보험료는 16만1000원으로 변동이 없다.
기초연금은 이듬해 4월부터 오른 공시지가가 반영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일부 주택 소유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수 있다. 반대로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 새로운 수급대상이 되기로 한다.
김선영·이진경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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