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씨는 오토바이로 수입차(마세라티 기블리)를 추월하다 접촉 사고를 내고 상대 차량의 뒷문과 뒷펜더 교체 등을 이유로 수리비 574만원을 청구(보험료 할증)받았다.

이제는 이러한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도어나 펜더 등 외장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시세하락 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안' 을 21일 발표하고 경미한 사고 때는 부품교체 없이 판금이나 도색으로 원상을 회복할 수 있으면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은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부품을 교체해달라고 과잉 요구를 하는 몇몇 운전자로 다수의 선량한 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자는 게 그 취지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와 펜더 등 7개의 외장부품(앞·뒷·후면도어, 후드, 앞·뒷펜더, 트렁크 리드)에 대해서는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면 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값 하락분까지 보상하는 내용도 손보기로 했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의 보상 대상을 출고 후 5년 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령별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을 수용한 걸로 보인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경미손상 유형을 결정한 뒤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미사고 수리기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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