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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청구권 포기 약정은 유효?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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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9 13:00:00 수정 : 2023-12-10 22: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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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약 10년 동안 다니던 B사를 퇴사하고, 10개월 동안 밀린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A씨는 ‘밀린 급료를 모두 받았으며, 더 이상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그 후 A씨는 퇴사할 때 지급받은 금액은 밀린 급여에 해당할 뿐이라며, B사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B사는 A씨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퇴직금’이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전급부를 가리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그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한편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거나 그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서명한다 할지라도 이는 현재 발생하지 않은 청구권에 관한 합의일 뿐더러 강행법규 위반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근로자가 퇴직해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즉 근로자 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된 뒤 발생한 퇴직금은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다음과 같이 B사가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사 후에 받은 금원은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미지급 월급일 뿐이며, 각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날인했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한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돼 무효이지만, 근로자가 이미 퇴직해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퇴직 후 퇴직금 청구권 포기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판결)

재판부는 ▲A씨가 퇴직 후 수개월이 지나 각서를 작성한 점 ▲각서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이란 문구를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착오에 빠져 날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근로계약 역시 퇴직금을 사전 포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건은 법원이 퇴직금 청구권 포기 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는 판례입니다.

 

이종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onghwa.lee@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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