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오는 9일 열리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2회 공판에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은 1·2심 재판 통틀어 처음이다. 그는 1심 재판에서 “같이 일해 온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니다”며 증인신문을 포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으로 증인을 불러 이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쪽으로 전략을 변경했다.
이 전 부회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하던 소송비용을 삼성에서 대신 내줬다고 자백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이건희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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