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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변호사 등 3명,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 선정

입력 : 2018-12-28 03:00:00 수정 : 2018-12-27 13: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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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A씨는 일찌감치 후보 선출에서 탈락해 당내 경선 출마조차 좌절됐다. 이후 ‘앞서 납부한 기탁금은 전액 국가에 귀속된다’는 선관위 통지를 받은 A씨는 몹시 억울했다.

결국 A씨는 이윤구(사진·사법시험 42회) 변호사의 도움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 변호사는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탈락해 출마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란 주장을 폈다. 이에 헌재는 A씨 측 논리를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로 해당 선거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변호사처럼 올 한 해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 국선대리인을 맡아 위헌 등 의미있는 결정을 이끌어낸 변호사들이 표창을 받는다. 헌재는 이 변호사를 비롯해 최지현(군법무관시험 15회), 김광석(사법시험 28회) 변호사 3명을 ‘2018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오는 28일 표창장 수여식을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호텔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 사업자를 대리한 사건에서 “청소년들이 몰래 입실해 혼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펴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김 변호사는 옛 사법시험 준비생 등이 “사시 폐지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했다. 비록 이 사건은 5(합헌) 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김 변호사의 열성적 변론 때문에 법조계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위헌 의견이 무려 4표나 나오는 성과를 올렸다.

헌재는 월평균수입 230만원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는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 표창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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