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A씨는 이윤구(사진·사법시험 42회) 변호사의 도움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 변호사는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탈락해 출마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란 주장을 폈다. 이에 헌재는 A씨 측 논리를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로 해당 선거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변호사처럼 올 한 해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 국선대리인을 맡아 위헌 등 의미있는 결정을 이끌어낸 변호사들이 표창을 받는다. 헌재는 이 변호사를 비롯해 최지현(군법무관시험 15회), 김광석(사법시험 28회) 변호사 3명을 ‘2018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오는 28일 표창장 수여식을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호텔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 사업자를 대리한 사건에서 “청소년들이 몰래 입실해 혼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펴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김 변호사는 옛 사법시험 준비생 등이 “사시 폐지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했다. 비록 이 사건은 5(합헌) 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김 변호사의 열성적 변론 때문에 법조계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위헌 의견이 무려 4표나 나오는 성과를 올렸다.
헌재는 월평균수입 230만원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는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 표창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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