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란 결국 어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혼자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렵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의 대부분은 원래는 건강한 사람이었으나 삶을 살아가는 어느 시점에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어려움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된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일정한 치료가 끝나면 퇴원을 해야 하는데 질병이나 장애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환자나 가족은 사회로 복귀할 준비가 미처 돼 있지 않아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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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 |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질병의 치료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을 돕고, 치료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건, 의료, 복지 문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영역, 특히 보건과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일본은 이미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도입해 노인 개개인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해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이 돼 퇴원계획 상담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고민을 시작한 일본도 현재의 시스템이 완성이 아니라, 신속하게 다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보완하며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듯 커뮤니티케어는 어느 한 주체가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가는 정책이 돼야 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장애인, 미혼부모, 다문화가정, 위기 청소년,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환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또한 조혈모세포이식, 장기이식, 암,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 등과 같은 영역에서는 치료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심리사회적 평가와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인력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2018년 11월 23일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이 법정 자격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계기로 100병상당 1인의 의료사회복지사들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 커뮤니티케어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경애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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