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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 부재… ‘콜당직’ 무더기 적발

입력 : 2018-12-05 19:42:13 수정 : 2018-12-05 1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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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급할때만 의사 호출 / 부산특사경, 병원 등 12곳 입건
야간이나 휴일에 당직 의사를 두지 않고 필요할 경우 호출하는 일명 ‘콜 당직’을 해온 부산의 병원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두 달간 의료기관의 야간·휴일 당직근무 실태와 의약품 도매업소의 의약품 불법유통 여부를 수사해 병원 등 12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 수영구 A병원 등 2곳은 당직 의사가 사직한 뒤 2개월 동안 당직 의사를 두지 않고 야간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나 응급환자를 돌보게 하다 적발됐다.

해운대구 B병원 등 6곳은 당직 의사가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야간·휴일 근무자 명단을 허위로 편성하고 ‘콜 당직’을 해오다 단속됐다. ‘콜 당직’의 경우 호출 뒤 30분에서 1시간가량 늦게 의사가 도착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어 의료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부산진구 C병원 등 일부 요양병원은 당직 의사 처방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간호사 등이 치료실 내 중증환자의 거동을 임의로 제한해 환자의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금정구 D의약품 도매업소 등 4곳은 부산·경남지역 보건·간호계열 고등학교에 의약품을 불법 공급하다 적발됐다. 약사법에는 전문대학급 이상 간호학과 등이 아니면 실험·실습용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당직 의사에 대한 근무실태 수사가 최근 특사경 직무범위에 포함됐다”며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불법행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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