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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연봉 추신수 "父10억원대 사기…대형로펌으로 압박하며 사과 없어"

입력 : 2018-12-01 14:08:54 수정 : 2018-12-02 1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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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Debt too, 나도 사기 피해를 봤다)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프로야구 선수 추신수(사진 세번째) 부친 추모(65)씨가 5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명 야구 선수 추신수 아버지의 사기 사건”이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자는 “2007년 추신수 아버지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소개한 뒤 “2016년 형사적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할 당시 피해 금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이들(추씨와 공모자)은 국내 최고의 로펌 두 곳을 동원해 5억원의 공탁금을 걸고 형사적 문제만 피해 갔다"라며 피해 당사자인 나에겐 단 한 번의 사과나 재판 후 피해 보상에 대한 의사 표시가 없었다”고 억울한 마음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보통 재판 때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거나 약속을 해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한다"라며 "추선수의 아버지는 거액의 로펌을 살 돈은 있어도 피해자의 억울한 마음은 아랑곳없는 사람”이라고 호소했다.

청원자는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고 이와 관련한 사실적 자료 모두 보관돼 있다”라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남겼다.

실제 추 씨는 2016년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5년, 추징금 5년을 구형받은 받았다. 검찰은 추씨와 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 조모(전 사천시의원)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청원지법은 같은해 2월 18일 열린 1심에서 추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씨와 조씨와 2007년 5월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57)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원을 빌렸다. 조씨는 박씨에게 3억원을 더 받았다.

그러나 추씨 등은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여러 차례 상환을 독촉 했으나, 추씨와 박씨는 여러 핑계를 대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추씨와 조씨는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재차 약속하며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려갔다. 결국 돈을 받지 못한 박씨는 2010년 이들을 검찰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추씨와 조씨에게 2011년 민사소송을 걸고 같은해 12월 조 씨에게 3억원 변제 승소, 이듬해 4월 조씨와 추씨에게 각각 5억원 변제 승소, 10월에 추씨에게 1000만원 등을 승소 했다. 그러나 추씨 등이 이를 갚지 않자 2014년 추씨 등을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추신수는 2014년에 7년간 1억3000만달러(2014년 기준 약 1377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텍사스 레인저스와 장기계약을 맺은 바 있다. 추신수의 올해 연봉은 2000만 달러(올해 12월 1일 기준 약 224억원)이며, 내년부터 2년간은 약 2100만달러(올해  12월 1일 기준 235억원)을 받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JTBC'이방인'·SBS'한밤의 TV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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