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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징역 3년…'윤창호法' 찜찜한 국회 통과

입력 : 2018-11-29 18:53:31 수정 : 2018-11-29 2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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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보다 후퇴” 지적 / 심신미약 감형의무 삭제 ‘김성수法’ 등 본회의 개최 민생법안 60건 의결
국회는 29일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감형 의무를 삭제한 ‘김성수법’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생법안 60건을 의결했다.

지난 9월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 이름을 따 만들어진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재적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통과 만취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어 숨진 고 윤창호씨 친구 이영광씨(왼쪽)가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인 ‘윤창호법’이 통과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에 앞서 의원 각각의 자리에 음주운전에 희생된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제작한 배지가 달린 홍보물을 올려놓았다.
29일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이 법은 음주운전 등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도 ‘10년 이하 징역형’에서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에서 처리에 합의했던 법안이기도 하다. 다만 원안에서 사망 시 ‘5년 이상 징역’을 하한선으로 했던 것에 비춰 보면 법안이 퇴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호법 이외에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감형 의무화 규정을 법관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김성수법(형법 개정안), 헤어진 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등 여야정협의체에서 처리하기로 한 다른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시간끌기’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애초 이날 여당의 민주당이 제출한 ‘유치원 3법’ 대신 자체 사립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또다시 연기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개정안 제출을 미룬 것이다. 한국당은 법안 제출에 시간을 끌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보장’을 담은 법 개정안 발의했다가 역풍이 불자 철회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한국당이 이번주 초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이에 근거해 28일과 12월 3일에 논의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교육위에서 논의할 마지노선인 12월 3일엔 반드시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도형·이우중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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