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8명이 “미지급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진폐증에 걸려 요양을 하다 폐결핵·기흉 등 합병증을 얻어 숨진 노동자들의 각 배우자다. 이들은 지난해 공단에 “재해 노동자들은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했다”며 “장해급여와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공단 측은 거부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지급하는 것인데, 해당 노동자들은 당시 ‘요양’ 중이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초 요양 승인을 한 때부터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점도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증 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치료 중이어도 장해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진폐증은 현대 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이 계속된다”고 판시했다. 공단 측이 무조건 ‘치유 상태’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건 부당하다는 뜻이다.
이 판사는 이어 “소멸시효는 완성됐다”면서도 “공단이 요양 승인 후 이를 통지했을 뿐 장해등급에 관해 어떤 통지나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못박았다.
장해급여는 1급부터 14급까지 나뉜다. 1급에 가까울수록 장해급여액도 늘어난다. 장해등급 13급은 99일분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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