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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배송중'…광군제·블프에 해외직구 소비자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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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0 13:40:49 수정 : 2018-11-10 1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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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전기레인지를 현금 결제한 A씨는 올해 2월까지 물건을 배송받지 못했다. 애초 3주면 배송이 되고, 늦어도 6주면 배송이 된다고 했던 물건이 석 달이 넘게 깜깜 무소식이었다. A씨가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자 구매대행 업체는 구입처인 독일 현지에서 취소를 해주어야 한다며 환불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

#B씨도 지난해 11월 해외 쇼핑몰에서 면도기를 주문했다. 12월이 돼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배송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미 11월 말에 물건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돼 있었다. D씨가 업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물건을 찾아보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중국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가 몰린 4분기에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접수된 해외직구 소비자불만 9675건 중 31.4%에 달하는 3038건이 4분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11일 중국 광군제, 11월23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표적인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연말에 몰려있어 해외 직구 반입량이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1분기 2000건(20.7%), 2분기 2384건(24.6%), 3분기 2253건(23.3%)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반입량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해외직구 반입량은 2359만건으로 전년 1740만건보다 35.5% 증가했다. 올해는 9월 현재 2266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878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6637건에 비해 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과 소비자원은 이날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중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주의와 피해 대처 요령을 소개했다.

해외 구매대행시에는 △청약철회를 하거나 물품 반품시 해외 배송비 등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구입 △블로그, 카페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와 거래시 현금 거래는 가급적 지양 △해외 구매대행으로 물품 구매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음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해외 배송 대행의 경우 △주소 오기재로 인한 택배 분실 시 물건을 찾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배송대행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 △파손 오배송 등 사고발생시 사진자료 등을 확보해 배송대행지에 책임을 묻는 근거로 활용 △배송대행지에서 오배송, 분실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해외 구입 쇼핑몰을 통해 해외 배송상황을 꼼꼼히 체크 등을 꼽았다.

해외 직접구매의 경우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의 경우 포털 검색을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하거나, 사이트 신뢰도(https://www.scamadviser.com/)를 반드시 조회하여 사이트가 최근에 생성되었거나 신뢰도가 낮은 경우 신중히 거래 △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 후 거래 △고가브랜드 상품의 경우 공식판매가에 대비해 물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 등을 당부했다.

또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입증자료(예약확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평소 거래과정의 중요 정보를 기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해외직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http://crossborder.kca.go.kr),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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