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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이유로 환불 거절…3년간 소비자 피해 291건

입력 : 2018-11-05 10:16:11 수정 : 2018-11-05 1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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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불량이나 주문 내용과 다른 탓에 정당한 청약철회를 요구하고도 거절당한 소비자들 사례가 늘어 주문제작 상품 구매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6년 1월1일부터 올 8월31일까지 접수된 ‘전자 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91건이라고 5일 밝혔다.

같은 기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843건(2016년), 1065건(2017년) 그리고 지난 8월 기준으로 올해는 698건 등 총 2606건 접수됐다.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으며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 이행’이 35.1%(102건) △품질불량은 13.4%(39건) △배송지연은 7.2%(2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주문자만을 위하여 별도로 제작 및 구성되는 점이 명확한 경우 △청약철회 등을 인정했을 때 재판매가 불가해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자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주문한 대로 상품이 제작되지 않거나 품질 불량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141건 사례에서 사업자는 ‘주문제작’과 ‘1:1오더’ 등을 이유로 들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이 주문제작을 의뢰한 품목은 ‘의류’가 45.4%(132건)로 가장 많았으며 △‘신발’ 35.7%(104건)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15.1%(44건) △‘가방’ 3.8%(11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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