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의뢰인이 수임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도리어 “증거를 경찰에 넘기겠다”며 협박한 변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갈,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울산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쯤 하청업체로부터 금품과 명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된 대기업 간부 B씨로부터 1000여만원의 착수금을 받고 사건을 수임했다. A씨는 “B씨가 받은 금품이나 명품 등이 범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은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하며 금품 등을 받아갔다.
이후 B씨가 비싼 수임료 등을 이유로 수임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범죄의 증거물품을 돌려달라고 하자 A씨는 “(증거물을) 경찰에 넘겨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로 B씨를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임계약 당시 성공보수로 1억원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3억원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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