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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전 남편이 강용석 법정구속에 밝힌 심경

입력 : 2018-10-25 13:40:52 수정 : 2018-10-25 13: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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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왼쪽)씨의 전 남편이 전 국회의원 강용석 변호사(오른쪽)의 법정구속에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조모씨가 강용석 변호사의 법정구속에 입을 열었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미나씨의 남편 조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김씨와 공모, 조씨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형을 내리면서 법정구속시켰다.

박대산 판사는 "김미나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의 엄벌을 요구했던 조씨는 'SBS funE'를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4년간 일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서 만감이 교차한다. 판결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상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많은 분들에게 우리 가정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보도가 돼 불쾌하게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죄송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조씨의 변호인 손수호 변호사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를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해 확신을 못 했다"면서 "적어도 우리 의뢰인(조씨)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고, 그런 고통의 원인이 피고인이라는 확신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정구속에 대해서는 "여러 유죄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강용석 변호사가) 그것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점이 안 좋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수호 변호사는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면서 "2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제 1라운드 끝난 것"이라고 보석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너무 과도한 댓글을 쓰시면 위험하다. 법적인 수위를 넘어서는 댓글들은 조심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6년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기사에 욕설과 비방이 담긴 댓글을 단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1월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4000만원을 조씨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여성중앙, 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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