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1일 특수협박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후 6시 55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전기톱을 들고 쓰레기 투기 문제로 말다툼한 이웃 B(35)씨를 찾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만취 상태로 이 같은 일을 벌인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또 다른 이웃 C(25)씨에게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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