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1일 특수협박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후 6시 55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전기톱을 들고 쓰레기 투기 문제로 말다툼한 이웃 B(35)씨를 찾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만취 상태로 이 같은 일을 벌인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또 다른 이웃 C(25)씨에게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교육과정평가원장 ‘잔혹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128/20251210517444.jpg
)
![[세계포럼] 北 인권과 혐중·혐일은 같은 문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128/20251210517447.jpg
)
![[세계타워] 1등급 겨우 3%, 신뢰 잃은 수능 영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128/20251210517400.jpg
)
![[기고] 세운 도심재개발은 ‘강북 전성시대’의 신호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128/2025121051737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