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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 권력이 정부 운영… 의회 다수당 대표가 총리 [뉴스 인사이드]

입력 : 2018-10-06 13:01:00 수정 : 2018-10-06 1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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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차이점은
내각제, 다수당·연정 아니면 내각 불성립/정해진 임기 없어 민의에 따라 교체 쉬워/대통령제의 행정·입법부 견제 균형 관계/서로 마찰 땐 정국 불안정 장기화 가능성
행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로 구분된다. 행정부 수반이 총리(의원내각제)냐, 대통령(대통령중심제)이냐에 따라 정부형태가 결정되는 것이다. 의원내각제에서도 대통령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은 국가원수 역할만을 담당할 뿐 행정부 수반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의원내각제는 다수당이 의원을 통해 내각을 조직한다. 이 경우 다수당 대표가 주로 총리를 맡는다. 다수당이 아니면 내각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소야대가 나오지 않는다. 다수당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파 간 연합을 통해 다수진영을 구성하는데, 이를 ‘연정’이라 한다. 내각제 요소가 들어 있는 한국에서는 김대중(DJ) 대통령이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JP)와 DJP연합을 통해 공동정권을 수립해 장관직을 나누어 담당한 적이 있다.

다수당이 뒷받침하는 만큼 행정부가 입법이나 예산편성 등 정책 추진을 할 때 편리하다. 의원내각제에서 입법부는 행정부가 국정운영을 잘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다수 판단으로 책임을 즉각 물을 수 있다. 내각 불신임권이다. 즉 행정부 존재 근거가 입법부의 신임 여부에 달린 셈이다. 입법부가 가진 내각 불신임권에 대응해 행정부 수반인 총리도 의회해산권을 가진다. 즉 의원내각제에서는 총리와 국회 모두 정해진 임기가 없다. 민의에 따른 정부 교체가 상대적으로 쉬운 셈이다.

반면 대통령중심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 행정부를 꾸리는 만큼 행정부 권위가 의원내각제 행정부보다 강하다. 행정부가 입법부 신임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이다. 자연히 대통령과 의회 임기는 고정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자 의원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파가 소수당인 경우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정책이나 예산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대통령과 의회 모두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정국 불안정이 불가피하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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