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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홍 전 대법관 |
고인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경북대에 재학 중이던 1956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가 됐다. 전주·대전·대구지법원장을 거쳐 1979년 4월 대법관(당시 명칭은 ‘대법원판사’)에 임명됐다.
1979년 10·26 사건이 터지고 김 전 부장은 내란죄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사형이 선고됐다. 이듬해인 1980년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4명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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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이후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법정에 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
고인 등이 가담한 소수의견은 10·26 사건 이후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채택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행위 시의 체제와 재판 시의 체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자연인 박정희’를 살해한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살인행위는 아니라는 뜻이었다. 또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기에 충분한 폭동을 일으킬 만한 다수인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10·26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비록 소수의견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사후 정권을 잡은 전두환정권은 발끈했다. 신군부 장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불충한 대법관들의 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1980년 고인 등 5명의 대법관이 청와대에 사표를 내 즉각 수리됐다. 소수의견을 낸 6명 중 유일하게 사표를 내지 않은 정태원 전 대법관은 1981년 4월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해 대법원이 재구성될 때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고인은 대법관 취임 1년 여 만에 법복을 벗은 뒤 낙향을 택했다. 서울이 아닌 대구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아들 서동우(55)씨가 법조인이 되어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유족으로 부인 정정숙씨, 자녀 동우·명지·동환(영남대병원)씨, 사위 문승환씨(주체코 대사), 며느리 신혜정·이정은씨 등이 있다. 장례식장은 영남대병원, 발인은 7일이다. (053) 620-4647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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