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 남쪽 지방에서 캣 콜링을 한 남성에게 3개월 구금과 300유로(약 4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외신 보도가 25일(현지시간) 나왔다. 프랑스의 첫 캣 콜링 처벌 사례다. 추행은 프랑스 에손주 드라베이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발생했다. 술에 취해 버스에 탄 남성(31)은 여성(21)의 엉덩이를 소리나게 때리고, 외모에 대해서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내뱉었다. 보다 못해 말다툼에 가세한 버스 기사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및 일부 유럽권역에서는 캣 콜링이 금지돼 있다. 벨기에는 2014년 길거리 성희롱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독일이나 미국 뉴욕 등 일부 주에서는 캣 콜링을 성범죄로 취급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코넬대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84%가 길거리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비접촉 성범죄를 당한 것은 물론이고 길거리 성희롱을 당한 84% 중 50% 이상이 신체 접촉까지 겪었다고 한다.
이태원·홍대 근처에서 외국인들로부터 난데없는 말을 듣는다고 SNS에 피해를 호소하는 국내 여성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캣 콜링을 경범죄로 규정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달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캣 콜링 처벌을 더 강화하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으로 여성들에게 함부로 휘파람 불고 추근거리다간 패가망신할 각오를 해야 한다.
채희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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