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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치권,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적용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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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 장애인이 국선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기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를 제59조의10으로 변경한다.

이후 제59조9에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를 신설해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 선임은 법무부가 성범죄·아동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국선변호사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금태섭 의원 측은 “장애인의 경우 노동착취 등 초기부터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이 절실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며 “장기간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고 감금돼 강제노역에 시달린 장애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가 장애인학대범죄에까지 확대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는 2012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피해자를 도와 각종 상담과 고소 대리 업무 등 법률적 지원을 한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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