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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케이크' 파문에 HACCP 의심…식약처 "영업 취소 가능"

입력 : 2018-09-07 15:14:11 수정 : 2018-09-07 15: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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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급식 등에 납품된 케이크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가운데 해당 식품제조업체가 해썹으로도 불리는 HACCP 인증(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품업체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HACCP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보인다.

일각에서는 인증 과정이 문제가 아닌, 인증을 받고 난 후의 업체 관리 태도가 문제라면서 모든 업체를 같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절차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이크’ 섭취로 인한 식중독 의심 환자 수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전달받은 결과, 7일 오전 9시를 기준 1156명(총 29개 급식소)으로 파악됐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 7곳(545명), 대구 4곳(167명), 울산 1곳(9명), 경기 1곳(31명), 전북 7곳(163명), 경북 3곳(98명), 경남 6곳(143명)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업체를 방문하여 생산 및 유통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8월8일부터 9월5일까지 7480박스(총 6732kg) 생산됐으며, 이 중 3422박스(3080kg)가 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체·경기 용인 소재)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보관 및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제품을 공급받은 급식시설은 학교 169곳, 유치원 2곳, 푸드머스 사업장 12곳, 지역아동센터 1곳으로 총 184곳에 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16년 5월에 HACCP 인증을 취득했다.

해썹(HACCP)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이다.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케이크 파문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관련 기사에서 HACCP 인증이 일회성 이벤트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초 인증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하지만, 정기 검사는 식약처가 하는 이원화 방식도 문제 삼는 이들이 관찰된다. 인증을 받고 나면, 위생 상태가 이전보다 못하게 변한다는 주장까지 있다.

실제 인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돈만 주면 받는 인증’이라는 주장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한다. 한 네티즌은 “준비하는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느냐”며 “식품업계 종사자로 보이지도 않는 이들의 헐뜯기가 난무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와 인증원 등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집단급식소가 HACCP 인증 적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위생점검 및 시설·설비 개보수 △선행요건프로그램 기준서 작성 △선행요건프로그램 현장 적용 △제품설명서, 공정흐름도면 등 작성 △위해요소 분석 △해썹 관리계획 수립 △해썹 관리기준서 작성 △해썹 교육·훈련 및 시범적용(해썹 계획의 유효성 평가 포함) △해썹 시스템의 본가동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행요건프로그램에는 영업장·종업원·제조시설·냉동설비·용수·보관·검사·회수관리 등 영업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위생관리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인증원 등은 작업담당자, 작업내용, 실시빈도, 실시상황의 점검 및 기록방법을 정한 후, 구체적인 관리기준서를 만들어 종업원이 준수해야 하며, 기록의 보관·유지도 규정한다. 적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많아져 그만큼 인증 취득이 까다롭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관련 업체가 HACCP 인증 취득을 위해 뛰는 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먹거리의 안전이 중요하고, 이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유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총 4691개소였던 HACCP 인증 업체는 △4758개소(2017년 9월) △5031개소(2017년 12월) △5182개소(2018년 2월) △5345개소(2018년 5월) 등으로 계속 누적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힘들게 취득한 HACCP 인증을 이번 같은 문제로 박탈당한 사례는 없는지 식약처에 물어본 결과 그런 일은 없었다는 답변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증업체 생산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HACCP 인증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발생 원인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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