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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모주’ 지리적 표시제 등록 독점권리 확보… 소득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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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대표적 특산품이자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주모주(사진)’를 특허청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해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주에는 ‘전주’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모주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으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해 브랜드 가치 상승과 관련 업체 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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