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남성을 성추행한 여장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3시30분쯤 전북 군산시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 잠을 자고 있던 남성 B(26)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여성용 가발과 속옷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뒤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이미 3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당시 출소한지 1년도 안 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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