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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일까지 휴가 갔다면 퇴직일은? 1·2심 "다음날" VS 大法 "휴가 마지막날"

입력 : 2018-07-19 08:26:44 수정 : 2018-07-19 14: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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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일로 정해진 12월31일까지 유급휴가를 다녀왔다면 실제 퇴직일이 12월31일일까 아니면 그 다음날인 1월1일일까.

이에 대해 1,2심과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1·2심은 유급휴가를 근무 기간으로 보고 1월 1일에 퇴직했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규정된 12월 31일을 퇴직날짜로 삼아야 한다고 달리 판단했다.

하루차이지만 퇴직 날짜가 이듬해 1월 1일이면 전년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회사는 이에 따른 수당을 줘야 한다.

경기도 한 시설관리공단의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A씨는 "퇴직일인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했기문에 실질적인 정년퇴직일은 2014년 1월 1일이다"며 회사를 상대로 2013년도 연차휴가 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급휴가는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봐야 하므로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61세가 되는 12월 31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했다.

따라서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퇴직일이 다음 해 1월 1일로 미뤄진다고 볼 수 없다"며 윤씨의 패소를 결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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