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8일 상반기 한은에 손상된 지폐 10억8100만원어치가 교환을 요청했고, 실제로 교환해준 돈은 10억2800만원이라고 밝혔다. 5300만원은 어디로 간 것일까.
한은에 따르면 지폐의 경우 훼손 정도에 따라 교환액이 다르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어야 액면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4분의 3 미만∼5분의 2 이상이면 절반만,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로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만약 지폐가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었을 때에는 변형된 면적이 기준이 된다.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교환이 어렵다.
돈이 불에 탄 경우 재 부분이 은행권 조각으로 볼 수 있으면 면적으로 인정해준다. 이 때문에 불에 탄 돈은 최대한 재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은은 상반기 손상돼 폐기된 전체 화폐 규모는 2조214억원이라고 전했다.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비용은 324억원에 이른다.
화폐가 손상되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다.
![]() |
습기로 인해 훼손된 지폐들. 한국은행 제공 |
돈이 불에 탄 경우 재 부분이 은행권 조각으로 볼 수 있으면 면적으로 인정해준다. 이 때문에 불에 탄 돈은 최대한 재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은은 상반기 손상돼 폐기된 전체 화폐 규모는 2조214억원이라고 전했다.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비용은 324억원에 이른다.
![]() |
화재로 불에 탄 화폐. 한국은행 제공 |
화폐 손상 사유 1위는 항아리나 장판 밑 등에 보관해 못 쓰게 된 경우(5억4700만원), 그 다음이 불에 탄 경우(3억5200만원)다. 대전에 살던 A씨는 오랜 시간 받은 지폐들을 항아리에 모았고, 이 돈이 905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니 습기 등으로 지폐가 반으로 찢어지거나 변색하는 등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일부 조각만 남은 돈들은 액면 그대로 돌려받지 못했다. 경남에 사는 B씨는 사무실 창고에 현금을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고 말았다. 돈은 재로 변했고, 530여만원을 교환받았다.
한은은 “잘못된 보관이나 취급상 부주의에 의해 돈이 훼손되는 경우가 전체의 76.1%”라며 “화폐 사용 습관을 개선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