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2)씨를 구속하고, A씨의 아내 B(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C(53·여)씨에게 "장인 소유의 사천땅이 60억 토지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채무관계가 복잡해 법무사 비용, 압류해지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속여 120차례에 걸쳐 3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건설사로부터 받은 것처럼 '보상금 공지사항'이라는 거짓 문자를 작성해 C 씨에게 보여주며 지속해서 속였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사행성 게임장에서 사용했다.
경찰은 "A씨 부부는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면서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아 A씨를 구속했고, 아내 B씨는 자녀 4명을 양육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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