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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구속으로 혼자 남은 '발달장애' 딸…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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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2 13:51:28 수정 : 2018-06-12 14: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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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에 사는 A씨의 딸은 지적장애 1급 발달장애인이다. 그런데 A씨는 다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발달장애인 딸 혼자 보호자 없이 남게 됐다. 수원지검은 이 사안을 발달장애인 전담검사한테 맡겼다. 검사는 주민센터의 장애인지원 담당자, 장애인학교 담임교사,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조해 우선 장애인학교 교사가 발달장애인 딸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보호자 없는 딸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중이다.

#2. 충북에 사는 지적장애 3급 B(14)양은 어머니가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인 다문화가정 자녀다. B양은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다. 청주지검은 이 사건 수사를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에게 맡겼다. 검사는 철저한 수사 끝에 범행 증거를 확보하고 B양 아버지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사가 직권으로 B양 아버지의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 결정을 받아 가해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검찰은 피해자원센터와 연계해 B양 모녀에게 새 주거지를 소개하고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함은 물론 성폭력 피해 후유증 치유를 위한 예술 및 심리치료까지 제공했다.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 과정에서 자기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해 억울한 일을 겪곤 한다. 이를 막기 위해 2015년 11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법률에 의해 전담검사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발달장애를 악용한 범죄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범죄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이 범죄 이후에도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에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86명을 지정, 전문성을 갖춘 전담검사가 발달장애인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사건을 수사한다. 조사 절차는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도록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지침’,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 ‘장애 유형별 피해자 조사가이드’ 등에 상세히 규정돼 있다.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 같은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을 동석시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에게 발달장애인 진술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고, 대검찰청 진술분석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도 판단해야 한다.

검찰은 발달장애를 악용한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대구지검 경주지청이 13세 연령 수준의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한 5억원대 사기사건에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아들까지 조사해 피해 내용을 상세히 확인한 다음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피해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및 예술치료 지원 같은 세심한 배려를 통해 피해구제 및 권리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독립생활이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직권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 후견인도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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