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30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자문위) 4차 회의에서 제안한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바탕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운영 실태 설문조사는 4년제 대학 193개교, 전문대 136개교 등 전체 239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기간은 31일부터 약 3주간이다. 대학 내 성폭력 담당기구 현황, 대학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피해자 구제 관련 사안 조사 및 처리, 예방교육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25일 개최한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대학 현장의 의견과 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상담·조사 등을 위한 정규직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운영 내실화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직원과 학생,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위원 성별을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했다. 성폭력 사안 관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성폭력 전담 국선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 적합한 예방교육 자료 및 대응메뉴얼 등 교육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현장에 적합한 사례 중심 예방교육 내실화할 것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자문위의 이같은 권고안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만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발의된 관련 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대학 현장의 성폭력·성희롱 전담기구 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사안처리 절차, 위원회 구성,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례 중심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과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해 하반기까지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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