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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의 일요세상]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카페 위생모' 이대로 괜찮나?

입력 : 2018-05-20 08:00:00 수정 : 2018-05-19 23: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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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 동료들과 함께 들른 직장인 유모(30)씨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일하는 직원들을 보고는 다소 의문이 들었다.

평소에도 커피를 즐기는 유씨는 프랜차이즈와 소규모 카페를 가리지 않고 자주 방문하는데, 모자를 갖춘 프랜차이즈와 달리 이날은 카페에 있는 직원 3명 중 누구도 머리를 가리지 않아 음료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는 건 아닌지 우려했다.

다행히 유씨와 동료들이 받아든 음료에서는 별문제가 없었지만, 언제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며 저마다 다른 영업행태가 바른지 궁금하다고 그는 말했다. 앞치마는 둘러도 위생모를 쓰지 않는 일부 카페의 방식을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18일 업계에 따르면 본사가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는 매장 직원들에게 반드시 위생모를 쓰도록 지시한다. 업체마다 위생모 형태는 다르지만, 머리를 완전히 가리며 머리카락이 길면 말아 올린 뒤 망까지 착용하는 규정을 갖췄다.

과거 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위생모를 쓰지 않아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 본사 측은 “위생모 착용도 설명하지만 구두로 언급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젊은 직원들이 보이는 것을 중시해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위생모를 쓰지 않은 사례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앞서 유씨의 사례처럼 비교적 소규모 카페에서 자주 관찰된다.

위생모를 쓰지 않았다는 표현은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게 머리를 최소한 뭔가로 가린다’는 뜻과도 통한다. 앞치마는 착용하지만 ‘괜찮겠지’ 생각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시내를 돌며 관찰한 결과 프랜차이즈가 아닌 카페에서 ‘음료 제조에 관여하는’ 직원 중 ‘머리카락을 가린’ 사람은 극소수였다.

한 카페 측은 “위생모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기는 하나, 직원들이 잘 쓰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렵게 발견한 위생모 착용 업체는 “최소한의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라서 모자를 썼다”고 밝혔다. 다만, 이 업체는 아쉽게도 위생모라고 부르기에는 모호한 제품을 쓰고 있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업계 일각에서는 식품위생법의 맹점을 지적한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 시 과태료 40만원’ △‘3차 적발 시 과태료 60만원’을 물린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생모’의 구체적 형태는 어디에서도 알 수가 없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위생모가 언급되어도 구체적 형태가 없는 게 문제”라며 “머리카락을 가리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해석을 저마다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위생모라고 하면 ‘식당에서 볼 수 있는 흰색 모자’를 떠올리지만 머리카락만 가릴 수 있다면 뭐든 괜찮지 않겠냐는 거다.

위생모 이야기에 적잖이 당황한 일부 업체가 ‘두건’처럼 머리카락을 가릴 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위생모의 필요성을 공감하더라도 막상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문제다.

A씨는 “조리에 직접 관여(로스팅 등)하면 위생모를 무조건 써야 한다”며 “만들어진 음식을 가져다주면(서빙) 쓰지 않아도 괜찮지만, 이들 역할이 혼합된 카페일 경우에는 둘 다 해당해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카페도 문제지만 위생모를 갖추지 않은 음식점도 알게 모르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7’ 캡처. [시행 2018.1.1] [총리령 제1437호, 2017.12.29., 일부개정]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리 당국이 카페 등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는 있지만, 워낙 대상 수가 방대하고 여러 가지 요인 등으로 검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한계에 부닥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외에도 각 지역구가 담당 음식점 위생을 점검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카페가 걸렸는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말에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서울의 한 지역구 관계자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업을 모두 점검한다”며 “카페를 따로 분류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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