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군복무 18개월'을 대통령 임기(2022년 5월)까지 현실화 시키기로 했다.
이데 따라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햇다.
3일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중 (육군)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첫째 임기 내 입대자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법과 둘째 임기 내 전역자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 첫 복무단축 혜택을 주려면 늦어도 2020년 11월부터 18개월 단축안이 실시돼야 한다.
국방부는 이달 중순 이런 내용의 복무기간 단축안이 포함된 '국방개혁2.0'(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하려면 앞으로 2년 반 동안 복무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여야 한다.
앞으로 2년반동안 복무 기간 90일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일씩, 열흘에 하루씩 새로 입대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을 줄여나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복무기간 단축은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된다. 남은 복무기간을 고려해 전체 복무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역 병사들의 전역일자도 앞당겨진다.
군 관계자는 "현재 육군보다 긴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 병사의 복무기간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줄이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현 61만여명인 병력이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000여명, 공군 6만3000여명, 해병대 2만8000여명 등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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