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 가운데 특히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다퉈보겠다는 취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쟁점은 대법원에 올라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 여타 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검찰의 항소로 박 전 대통령 측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일단 이번 사건 재판은 고법에서 이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18가지 혐의 중 16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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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질서의 큰 혼란을 가져온 주된 책임자"로 규정하고,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62)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최씨에게 내려진 것보다 4년 많은 형량이다. |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하는데,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다시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등을 쟁점으로 다툴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1심에서도 같은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항소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같은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도 1심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항소 기간은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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