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KT 임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원과 기간이 처음(10여명)보다 늘었다”며 “(불법 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 20명 안팎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 홍보·대관 업무 담당 임원들이 일부 의원에게 ‘상품권 깡’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KT 임원들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 지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옛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자금 전달 시기를 2016년 전후로 2∼3년까지 넓혀 살펴보는 중이라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자금이 의원실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의원이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등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들이) KT 법인 자금인지 알면서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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