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8일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외국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김 전 대표가 거둔 시세차익은 66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지만, 검찰은 판례 등을 비춰볼 때 부당 이익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차익 규모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중대 범행"이라며 "이미 상당한 세월이 지났지만,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불의가 덮어져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해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극배우 윤석화 씨의 남편인 김 전 대표는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지난 2013년 발표한 조세회피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