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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 효력 중단 신청’ 기각

입력 : 2018-01-15 20:33:36 수정 : 2018-01-15 2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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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강규형(사진) 전 KBS 이사가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해임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KBS 이사의 권한은 대통령 임명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여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개인인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권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015년 KBS 이사에 임명된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해임된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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