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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NGO 밥그릇 챙기는 인사혁신처,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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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 형평성 어긋나고 공직 사기 저하 / 정권 교체 기여한 ‘보은’ 비판 나와 정부가 시민사회단체(NGO) 근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사혁신처가 그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지금까지 변호사·회계사 자격증이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에 한해 공무원 호봉에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시민단체 근무 경력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됐고 상시 구성원이 100명을 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지만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만3833곳이나 된다. 시민단체 출신의 공무원 호봉이 오르면 급여가 높아지고 국민의 세금 부담이 그만큼 늘 수밖에 없다.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여기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정부 방침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정부는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인정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억지춘향이식 논리이자 형평에도 어긋난다. 우리 사회에서 어느 직역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지 않는 곳이 없다.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언론은 과연 사회적 가치와 무관한가. 언론은 공익성이 크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대상에도 포함됐으나 정작 시민단체는 제외돼 있다. 책임이 따르는 곳엔 쏙 빠지고 이익이 되는 곳엔 얼굴을 내민다면 시민단체의 생명인 도덕성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가 느끼는 사기 저하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정책을 비판하던 경력이 공무원 호봉으로 반영된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극단적으로 강정마을에서 해군을 해적이라고 몰아붙이며 불법 시위를 벌인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받는 상황이 없으리란 법도 없다. 공시생들 사이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니 시민단체 활동이나 하는 게 낫겠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정부는 이런 문제투성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흔한 의견수렴 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시민단체는 이미 스스로 권력이 돼 버렸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 주요 수석과 장차관 등 요직을 대거 차지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포기했다는 비판까지 쏟아진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나서서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들의 호봉까지 챙겨주겠다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정권 교체에 기여한 데 대한 보은이라고 말하는 게 솔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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