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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때문에 죄 저질렀다" 주취 감경? 외국에선 가중처벌 대상

입력 : 2017-12-06 14:15:27 수정 : 2017-12-06 23: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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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감형 사유인 주취감경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성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조두순이 만취 상태인 점을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을 내리고, 무기징역에서 감형해 12년형을 선고했었다. 이후 음주 여파 심신 미약에 대한 형량 감경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다.

외국은 이럴 때 감형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노영희 변호사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음주 후 일어난 범죄에 대한 외국의 처벌 사례를 소개했다.

노영희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마약 복용 후에 일어나는 범죄 중에 폭행하고 성범죄 등에 있어서는 그 형을 가중한다' 이런 규정을 아예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형법에도 명정법이라고 해서 '술이나 약물 같은 것 등을 먹고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오히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법 자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완전명정죄라는 게 있다"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주취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 이걸 아예 명시를 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주취했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주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세게 처벌한다라는 게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술에 관대한 문화에 대해 조명한 바 있다.

당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성 소장은 법이 술에 관대한 이유는 단 하나, 사회가 술에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원 거리에서 제작진과 만난 외국인들은 만취할 때까지 마시는 한국인들을 보고 놀랐다는 얘기를 전해줬다.

이는 과거에도 마찬가지다. 1898년 한국을 방문하고 여행기를 쓴 영국인 비숍여사는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곡주를 마신다 하더라도 누구도 그를 짐승처럼 여기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음주 만취의 전통은 오랜 기간 관행이 돼 술자리의 웬만한 실수나 주정은 다 이해하고 덮어두는 경향을 만들어 낸 것. 이에 가장 엄정해야 할 재판정에서도 '술 때문에'라는 핑계가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승윤 교수는 "기준 없고, 관행적인 음주감경으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인 이른바 '조두순 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않았더라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에 감형을 막아 음주로 인한 범죄를 선처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뉴스팀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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