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이 포함된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개발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원하는 경우 각 지자체에서 접수를 할 수 있다.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춰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지자체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만족할 시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지하 안전 관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하 안전에 관심 있고 역량을 갖춘 많은 업체들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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