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서울지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35일 만에 ‘연체금액을 4회에 나누어 지급하고, 어길 때는 B씨 의견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이행이 완료된 뒤 2018년 1월9일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 A씨는 신청수수료 1만원으로 임대차분쟁을 쉽고 빠르게 해결했다.
#2. C씨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다가구주택 소유자다. C씨는 D씨와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2015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24개월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 전인 지난 7월6일 보일러의 온수 배관 파열로 D씨는 부득이 집을 떠나 여관에 투숙해야 했다. D씨는 “C씨가 보증금을 반환하고 침수 피해를 배상하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C씨는 서울시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C씨가 D씨에게 손해배상금 3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양측 다 이를 받아들여 분쟁은 조정신청 후 29일 만에 마무리됐다. 신청수수료 1만원으로 당사자 모두 신속하게 임대차분쟁을 해결한 셈이다.
#3. E씨는 대전 서구 소재 F씨 소유의 아파트에 임차보증금 1억9000만원을 주고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4개월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E씨는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직전 “새로 입주할 아파트의 입주 날짜를 맞추기 위해 계약 기간을 4개월만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F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얼마 뒤 E씨는 “아파트 입주 날짜가 정해졌다”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F씨는 “집이 새로 나갈 때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E씨의 조정신청으로 대전지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나섰다. 조정위는 F씨를 상대로 법률과 판례를 들어 “재임대가 이뤄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며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했다. 결국 38일 만에 ‘재임대에 필요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 신청수수료 2만원으로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것이다.
전국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조정위 운영 100일의 성과를 발표했다. 조정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서울을 비롯해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615건이 사건을 접수한 가운데 종결된 178건 중 130건에서 조정이 성립해 73%의 높은 성사율을 기록했다. 조정이 성립된 130건을 분석해보니 신청일로부터 조정이 성립된 날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30.2일로 지난해 법원의 1심 단독사건 평균 처리 기간 187.5일과 비교할 때 6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성립 사건에서 신청자들이 부담한 평균 조정수수료는 1만2000원으로 동일 사건을 법원 소송으로 처리했을 경우의 비용 31만8500원과 비교해 27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액임차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신청수수료 부담이 면제되는데 그 비율은 전체 신청자의 63%에 이른다.
신청 사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보증금 등 반환 관련 내용이 66%(403건)로 가장 많았다. △유지·수선 11%(67건) △계약의 이행·해석 8%(51건) △손해배상 6%(39건) △계약 갱신·종료 5%(2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임대차의 양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 중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한 비율(74%)이 임대인(26%)보다 2.8배 많아 상대적으로 임차인의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조정신청이 접수된 총 615건 중 75.2%(462건)가 종결되었고 10.2%(63건)는 조정 중, 그리고 14.6%(90건)는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송달 절차가 진행 중 이다. 종결된 462건 중 조정 개시 전 종결된 사건은 284건이고 각하 57%(162건), 취하 43%(122건)다. 각하된 사건은 대부분 상대방의 조정 거부, 무응답이나 송달 불능에 의한 것이다. 이는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조정 개시 후 종결된 사건은 178건이고 조정 성립은 73%(130건), 조정 불성립은 11.8%(21건), 취하 15.2%(27건)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빠르고 저렴한 분쟁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는 서울, 대전, 대구 등 전국 6개 대도시에만 조정위가 설치돼 먼 곳에 거주할 경우 접근하기 어려워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단 관계자는 “조정위 설치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조정 성립 사건에서 신청자들이 부담한 평균 조정수수료는 1만2000원으로 동일 사건을 법원 소송으로 처리했을 경우의 비용 31만8500원과 비교해 27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액임차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신청수수료 부담이 면제되는데 그 비율은 전체 신청자의 63%에 이른다.
신청 사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보증금 등 반환 관련 내용이 66%(403건)로 가장 많았다. △유지·수선 11%(67건) △계약의 이행·해석 8%(51건) △손해배상 6%(39건) △계약 갱신·종료 5%(2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임대차의 양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 중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한 비율(74%)이 임대인(26%)보다 2.8배 많아 상대적으로 임차인의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개시 후 종결된 사건은 178건이고 조정 성립은 73%(130건), 조정 불성립은 11.8%(21건), 취하 15.2%(27건)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빠르고 저렴한 분쟁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는 서울, 대전, 대구 등 전국 6개 대도시에만 조정위가 설치돼 먼 곳에 거주할 경우 접근하기 어려워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단 관계자는 “조정위 설치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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