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금융·보험그룹 정채웅(사진) 고문이 시간 ‘보험업법 해설’을 펴냈다고 26일 밝혔다.
책은 보험이 무엇인지 개관하는 서장을 필두로 제1장 ‘총칙’부터 제13장 ‘벌칙’까지 보험업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해설했다. 각 법률 규정과 그 구체적 시행 규정인 대통령령, 보험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등 보험업법과 관련된 최근 판례와 유권해석까지 빠짐없이 수록했다.
보험업법의 각 조문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각 조문의 생성은 항상 국민 경제활동의 변화가 기반이 되고 있다. 또 각 조문은 은행법 등 다른 금융법률이나 상법, 공정거래법 등과 연계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보험업법과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책은 이런 관점에서 보험업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과연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각 조문의 입법 배경이나 변천 과정을 살펴본다. 각 조문의 규정이 하위법령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등도 상세히 해설한다.
보험과 관련된 정책·감독 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보험업법을 공부하는 학생, 보험관련 시험을 준비를 하는 사람 등이 주된 독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법과 함께 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조문 순서에 따라 소개해 보험 및 금융분야 종사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저자인 정채웅 고문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석사를 취득했으며 행정고시와 공인회계사시험에 나란히 합격한 뒤 재무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험과장, 보험개발원장 등을 지내며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하고 2012년부터 광장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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