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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최순실 변호인이 박근혜 석방 촉구… "공동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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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1 20:33:55 수정 : 2017-10-11 20: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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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반대 입장을 밝히며 석방을 촉구해 그 배경을 놓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선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단순히 ‘경제공동체’를 넘어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사진) 변호사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기자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간담회를 자청했다. 자신의 의뢰인인 최씨가 아닌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촉구가 간담회 목적이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망명하지 않는 이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지금에 와서 롯데나 SK 건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부분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그대로 들어 있다”며 “영장 단계에선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가 기소할 때 뇌물 죄명을 더 붙인 것일 뿐 별개 공소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씨 변호인인 이 변호사는 정작 박 전 대통령 석방이 최씨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그저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를 구속 필요 사유로 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권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증거인멸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그가 최씨 변호인인지 박 전 대통령인지 헷갈리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앞서 두 사람을 사실상 ‘공동체’로 간주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풀려나면 재판이 수년간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당장 건강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는 형태로 법원 출석을 피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려 해도 ‘친박’ 시위대가 서울 내곡동 자택을 완전히 포위하고 차량 앞에 드러눕는 등 극단적 형태의 시위로 출정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1970년대 록히드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돼 일본 국민들 자존심에 먹칠을 한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는 1976년 8월 기소와 동시에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 차일피일 재판이 지연돼 무려 7년이 지난 1983년 10월에야 1심에서 징역 4년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도 엄청난 시간이 걸려 다나카는 결국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던 1993년 12월 75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이에 법원은 유무죄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 포함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위법하지 않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최대한 빨리 유무죄 여부를 확정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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