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을 맺으려는 예비 창업자는 해당 가맹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종보 변호사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몰라 해당 업체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는지조차 모르는 일이 허다하다”며 “해당 업체가 법적 절차를 밟아 등록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공개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부당계약이라고 주장해도 이미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불공정한 비용 부담도 합리화한다”며 “영업사원들의 월 매출 보장 설명에 현혹되지 말고 서류에 나온 비용 부담을 보고 공정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서에 나온 가맹본사와 점포의 매출액을 비교해 본사와 점주의 수익구조를 살펴봐야 한다는 충고도 나온다.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가맹점포가 늘어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며 “점포 수가 증가하면 가맹비를 받는 본사 매출은 올라가지만 정작 경쟁이 치열해진 점포의 수익이 악화할 수 있어 본사와 점포의 매출이 반비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수물품구매와 같은 물류마진이나 인테리어비용 청구 등으로 얻는 수익이 지나치게 많은 가맹본부는 피해야 한다”며 “본사와 점주 모두가 상생하는 수익구조를 갖춘 프랜차이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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