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광고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가 지하철이나 지하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게시되는 광고·홍보물이 성차별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사전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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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열차 내에 게시돼 논란이 됐던 한 성형외과의 광고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지하상가·공영주차장 등의 광고·홍보물을 사전 점검해 성별에 따른 차별 요소를 거른다는 것이다.
지하철역이나 지하상가의 광고물은 미성년자 등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거의 매일 접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성 역할을 고정하거나 ‘여자가 뭘 알겠나’ 등 성차별적인 문구를 쓰는 광고가 적지 않다.
시는 광고물 게시 전 사전점검으로 논란이 될 지점들을 차단한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이 자체 제작하는 홍보물은 매달 열리는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한다. 민간 광고의 경우 사전에 광고대행사에 ‘홍보물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준수하도록 한다.
체크리스트에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지 △성차별이나 비하,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해자·피해자를 구분하거나 피해자가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올해 2개 기관에 제도를 시범적용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20개 모든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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