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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공적 이익이 더 크다'…‘선고 생중계’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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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25 18:48:04 수정 : 2017-07-25 22: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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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뢰·이해 제고에 방점 / 헌재도 탄핵심판 변론영상 공개 / “피고인 의사 무시… 인권 침해” / ‘중요사건 중계’ 기준도 불분명 / 판사, 재판서 자기검열 가능성 / “선고에만 한정… 부작용 최소화”/ 사회적 중요사건 판결 투명하게…‘사법 포퓰리즘’ 우려도 대법원은 25일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법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피고인 초상권 침해나 재판부가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할 가능성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게 현실이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 TV 주위에 모여 생중계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장면을 지켜보던 시민 중 상당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자료사진
◆“사법불신 해소 위한 고육책”

일단 선고 공개의 취지는 언론을 통한 간접 전달의 한계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무죄 판단에 대한 재판부의 근거를 국민들에게 직접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논쟁이 예상되는 사건, 국민의 관심이 높고 정치적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의 경우 선고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결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선고 중계가 좋은 평가를 받은 점도 한몫했다.

첫 중계 대상 사건은 다음달 7일 결심공판이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선고기일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2∼3주 후인 다음달 말쯤 열린다.

대법원이 25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하급심 선고공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선고 장면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5월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앞줄 오른쪽)가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법원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중계는 공공 이익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연예인 형사사건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 등 소송관계자들의 변론권과 방어권 보호 등을 위해 재판장이 촬영 시간이나 방법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를테면 재판 중계방송을 할 때는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 등이다.

◆피고인 초상권 보호 등 ‘과제’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의 ‘실시간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보다는 재판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는 비판적 의견도 나온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 및 사생활 노출의 우려에도 당사자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재판을 중계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여지도 있다. 문제는 당사자가 재판 중계를 원치 않더라도 이를 거부할 마땅한 법적 불복 수단이 없는 셈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아무리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더라도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재판을 중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피고인 개인인데 다른 사람들의 궁금증을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보다는 피고인이 수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중계 대상으로 제시한 ‘중요사건’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 생중계를 하는 국가들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 국가이거나 미국 주 법원과 같이 판사를 선거로 선출하는 국가들이 상당수”라며 “자칫 국가가 ‘국민의 관심’이란 이유를 들어 생중계 대상 사건을 선별적으로 결정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판사들이 선고 결과가 생중계된다는 점을 의식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 과정에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같이 국민이 판결이유 등을 직접 듣게 되면 이해가 더 잘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는 방안은 여론 재판이나 피고인 인권 침해 등의 문제에서 우려되는 점이 많았다”며 “선고기일에 한정해 중계하겠다는 대법원의 방침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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