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권기대)는 1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M사 대표 권모(44)씨와 부대표 김모(47·여)씨를 구속하고 세무사 강모(44)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1월부터 2015년12월까지 총 206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총 26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렇게 받은 대출금 중 8억80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M사는 영·유아 식품개발 전문기업으로 이곳의 제품은 유명 요리 연구가인 김씨가 부대표로 있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김씨는 한 방송국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과거 경기도지사 표창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총살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8046.jpg
)
![[기자가만난세상] ‘다산다사’ 외치며 금융당국이 놓친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70.jpg
)
![[삶과문화] 빵집 앞에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9/128/20260409519620.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상품 문화에 물든 동일성의 삶](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0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