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취업은 물론 승진과 전문자격증 취득 등도 대표적인 신용상태 개선사례다. 신용등급이 개선(2단계 이상)된다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실을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물론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예금·적금·펀드·대출·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 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특정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다. 또한 같은 직장 내 승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등은 미래소득 증가의 근거로 보고 금융회사가 금리인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도 매출액 또는 순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금리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반드시 챙겨 가야 한다. 예컨대 승진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때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입증자료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신청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5∼10 영업일 안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와 적용금리 등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다. 따라서 대출받을 때 해당 금융사의 적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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