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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 '컨소시엄 기업대출'로 위험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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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기준 유사한 저축은행 한 데 모여 분산대출
위험 분산될 뿐 아니라 금리도 낮아져 안정성↑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들이 기업 대출에 따른 위험 분산을 위해 ''컨소시엄 대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1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컨소시엄 대출을 주로 사용하는 저축은행은 동부·한국투자·푸른저축은행 등이다.

컨소시엄 대출이란 유사한 여신심사기준을 가진 저축은행이 한 데 모여 ''대주단''을 구성한 뒤 한 기업체에 여러 저축은행이 분산대출 해주는 대출 방식이다. 일종의 ''대출 카르텔''인 셈이다.

그동안 컨소시엄 대출은 고속도로나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대출에 대해서 은행과 보험사를 통해 많이 이뤄져왔다. 워낙 큰 규모로 진행되는 공사다보니 여러 금융사가 한 데 모여 공사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이 60억 대출을 요구한 경우 B저축은행, C저축은행, D저축은행이 각각 20억씩 대출해주는 구조다.

이런 컨소시엄 대출 방식은 2011년 전까지 운영됐던 ''88클럽'' 제도에서 비롯됐다.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을 가리키는 ''88클럽''에 속해있는 저축은행들은 한 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사라진 솔로몬저축은행이나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등은 한 차주에 대해 300억~400억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었다. 

이렇다보니 한 차주가 부실이 날 경우 연간 당기순이익이 500억 내외인 곳의 부실률이 자연히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현재는 동일인여신한도 규제를 받아 한 저축은행이 동일 기업에 100억원, 동일 개인사업자에게 50억원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다.

저축은행들은 보통 중견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컨소시엄 방식의 PF대출을 하고 있다. 중견건설업체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거나 자금력이 부족해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0억 이상의 대출에 대해 저축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일반 대출의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지만 컨소시엄 대출은 차주와 저축은행의 연결을 주관한 대주사의 경우 차주로부터 주관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저축은행에 걸쳐 분산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도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른바 리스크 헷지(Risk hedge) 효과다. 위험이 분산되는 만큼 한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나가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나간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공사비가 150억원이라고 하면 5곳의 저축은행이 30억원씩 대출 해 위험을 분산한다"며 "부실이 난다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컨소시엄 방식으로 대출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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