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 되면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또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기속 기소까지 됐다.
16일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징계 결정과 동시에 이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총살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8046.jpg
)
![[기자가만난세상] ‘다산다사’ 외치며 금융당국이 놓친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70.jpg
)
![[삶과문화] 빵집 앞에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9/128/20260409519620.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상품 문화에 물든 동일성의 삶](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0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