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후배 여검사에게 성적 농담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직했던 윤모(47) 전 검사는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개인 사무실을 냈다.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결과 윤 전 검사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등록을 허가했다.
재직 당시 위법한 행동 때문에 형사소추 또는 징계를 받았던 전직 공무원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면 변협은 심사위를 열고 등록 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언론보도 외에는 위법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며 "검찰에 윤 전 검사의 위법 행위에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후배 검사를 성희롱한 의혹으로 사직한 박모(45) 전 검사도 개업 신고를 냈다. 그는 원래 변호사로 일하다가 검찰에 임용돼 휴업 상태였다.
이미 등록돼 있어 개업 신청만 받아들여지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박 전 검사는 지난해 하반기 후배 여검사에게 "데이트나 한번 하자", "같이 술을 마시고 싶다" 등의 말을 건넨 의혹으로 진상조사를 받던 중 '개인적 사정'을 들어 퇴직했다.앞서 대검은 파악 결과 "윤 전 검사가 그런 농담이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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