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시내버스회사들에게 지원된는 정부보조금을 감시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천안시의회는 19일 제2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통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정 지원과 관련, 시장이 매년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 원가를 작성하고, 작성과정에서 대중교통운송사업자에게 재무제표와 경영실태 자료 등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장이 선임한 외부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로부터 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시장은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도 있다. 시장은 평가된 경영 및 서비스 결과를 사업자에게 공개하도록 했으며,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한 부패 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피신고기관의 의무도 명시했다.
김선태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대중교통수단에 지급하던 각종 재정지원금에 대한 천안시의 관리 감독이 철저해 질 것이고, 특히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단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개선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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