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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우선매수권 충돌…금호타이어 인수전 법정 갈 판

입력 : 2017-03-13 21:05:22 수정 : 2017-03-13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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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인수포기 불사 단호 / 산업은 ‘매각 룰 변경불가’ 강경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채권단의 컨소시엄 구성 불허 시 이 권리를 포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3일 언론 설명회를 열어 채권단이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컨소시엄이 허용되지 않으면 매각 약정과 관련한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병철 금호아시아나그룹 재무담당 상무(왼쪽)와 김세영 홍보담당 상무가 13일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그룹 본관에서 금호타이어 인수와 관련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회장 측이 인수전 막판에 강경기조로 돌아선 이유는 간단하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 주주협의회와 맺은 우선 매수권 약정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공개된 약정은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 권리는 주주협의회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반대로 보면 ‘사전 서면 승인이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이를 근거로 박 회장 측은 지난 2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우선매수권 일부를 양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며 주주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려 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나, 산업은행은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 컨소시엄과 예정대로 주식매매계약(SPA)을 이날 체결해버렸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더블스타에게는 6개 회사의 컨소시엄을 허용하면서 우선매수권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은행 측은 컨소시엄 방식이 ‘개인 자격 인수’라는 기존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박 회장 측은 채권단 쪽에서 전향적인 반응이 없다면 현재 진행 중인 주식매매 계약 효력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과 합의하지 못하고 본안 소송까지 이어지면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가뜩이나 미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으로 관계가 껄끄러워진 중국과의 통상마찰도 우려된다.

이날 우선매수권 행사 포기를 언급했지만, 박 회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미지수다. 박 회장에게 금호타이어 인수는 그룹 재건의 마침표를 찍을 회심의 카드지만, 자칫 ‘승자의 저주’가 걸린 덫일 수도 있다. 금호타이어는 그룹 전체 매출의 25%가량을 책임진 핵심 계열사지만, 컨소시엄 없이 박 회장 혼자 이를 인수할 경우 엄청난 부담(9550억원)이 뒤따른다.

채권단은 SPA 체결일로부터 3일 내에 우선매수권 조건을 박 회장 측에 통보한다. 이후 박 회장은 한 달 안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또 만일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최종 포기하면 국내 2위, 세계 14위의 타이어 기업은 세계 34위의 중국 기업으로 팔려가게 된다. 윤병철 금호아시아나그룹 재무담당 상무는 “더블스타의 규모는 금호타이어와 비교해 4분의 1에 불과하고 매출도 떨어진다”면서 “국내 정서, 노동조합과의 관계,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등에 관한 노하우를 지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해야 빠른 회사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기천·김승환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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